5일부터 주식 거래 정상화…지배구조 안정성 문제 해결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경남제약(대표 하관호)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경남제약의 상장 유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정지 21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4일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식은 오늘(5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해 경남제약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한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남제약은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거치고, 재무 안정성 부문 개선과 경영 투명화를 위한 준비를 마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고, 지난 달 2018년 감사보고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바 있다.

경남제약은 그 동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전 경영진들의 경영 방만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인 회사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재무구조 및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을 감행했다. 또한 노후 된 시설 및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제품 개발과 마케팅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영업 맨 파워 육성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경남제약은 의약품 품질관리, 제재 연구소, 생산, 이커머스 등의 별도 사업부를 신설하고 각 분야에 걸 맞는 전문가들을 새롭게 영입해 매출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포지셔닝 했다.

하관호 경남제약 대표이사는 “격려와 응원을 해준 주주들께 감사하다”며 “지배구조 안정성 문제가 해결됐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경남제약은 회사의 기초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수익성과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임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해 주주가치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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