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대리인 나서 소액주주 32명 손배소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대리인단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대리인단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주주 32명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대리인단 그리고 삼성물산 주주 3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들은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소송 진행 계획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요구키도 했다.

이들은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해 11월 25일부터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2015년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이 참여했으며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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