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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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이 이통3사를 상대로 ‘단말기 거래조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SK텔레콤(017670, 대표 박정호)·KT(030200, 회장 황창규)·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 하현회)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라고 발표했다. 

이통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천모임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이나 단말기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면서 "이번 통신 3사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고,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근거로 “이통3사의 예약절차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에 담합으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합의는 법 준수 및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매년 플래그십 신규 단말기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단통법 관련 불편법행위와 이용자 사기피해, 중복예약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 준수 및 소비자보호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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