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예상을 깨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개정안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물거품이 돼버렸다. 

개정안은 전날인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반대표가 다수 나오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게 골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2019년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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