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인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자본금을 수혈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전날인 지난 4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도 통과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된다. 여·야의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KT는 지난 2019년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규정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됐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 2019년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5900억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자본확충에 차질을 빚어왔던 케이뱅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대부분의 여신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은 케이뱅크는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진행 중이다. 

한편 케이뱅크가 정상궤도에 들어서면 카카오뱅크와 오는 2021년 출범할 토스뱅크까지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쟁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