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전날인 지난 8일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현재 남은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손 회장 입장에선 우리금융 주총 전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우리금융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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