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24일 영장청구…메디톡신 식약처 승인 위해 실험 결과 조작 의혹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사진=뉴시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검찰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혐의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 대표를 소환 조사한 청주지검은 24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의 영장실질 검사는 오는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정현호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관련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제조 품목 허가 내역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효과 확인 기준이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제품의 원액 성분과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메디톡스 본사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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