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신탁계약과는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억2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기업은행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관련 전산자료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위탁자와 총 26억6500만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상품 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자는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했지만, 기업은행은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또 매매주문 기록 및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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