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채에서 외부 청탁 받고 임의로 탈락자 조작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 건물과 강남훈 전 대표 모습 / (사진=뉴시스)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 건물과 강남훈 전 대표 모습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홈앤쇼핑’ 강남훈 전 대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전 대표와 전 인사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 인사팀장에 대해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뺏고 ‘연줄’로 취직하리라는 왜곡된 인식 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정비리에 따른)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업 공채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총 1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하는 응시생들이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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