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공사 수주 관련…뒷돈 지급과 수사방해 혐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SK건설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 6840만달러(약 814억원)를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84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SK건설(대표 안재현,임영문)은 지난 2008년 4600억원 규모의 ‘평택 주한 미군기지’ 건설 수주 과정에서 ‘S&Teoul’이라는 가짜회사에 300만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계약담당 주한 미군에게 다시 지급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계약 관련 서류를 태우고 파기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범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유죄인정합의에 따라 벌금 6840만달러를 내고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미 연방정부와 계약을 금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17년 11월 SK건설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했다. 

SK건설은 벌금을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영업외비용으로 이미 반영했으며 공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뇌물죄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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