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 문제로 파열음…노조 "첫 입사부터" vs 회사 "일괄 1년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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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코웨이 노사가 다시 충돌했다.

지난 11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안 등 핵심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서 양측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이번엔 연차 산정 문제를 놓고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설치기사 노조인 CS닥터 노조는 1500여명 조합원이 오는 30일까지 다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코웨이 노조는 앞서 지난 9일 총파업출정식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무박 2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노조의 기본급 인상 요구를 수용한 끝에 잠정합의를 도출하고 파업을 중단했다.

임단협 최종타결을 위해 교섭안의 미세조정과 전 조합원 투표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차에 대한 근속기간 적용이 문제가 됐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시 근속인정기간 100% 인정’ 등을 근거로 연차산정은 ‘첫 입사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연차에 대해서 만큼은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년 차’를 적용 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코웨이는 “지난 2월 대표교섭에서 CS닥터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지난 10일 노사 상호간 업계 최고 보상 수준으로 임금안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S닥터 노조가 상호 합의한 임금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추가한 것에 더해 또 다시 파업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조는 “최초 입사 일자와 연차 유급휴일을 연동하는 문제는 사측이 30년 가까이 취해온 부당이득을 교정하고 ‘과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핵심 사안”이라며 “회사가 우리의 최초 입사일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흘려온 피와 땀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현재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다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함께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6월 CS닥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노동조합은 ‘소 취하’를 전제로 임단협 일괄타결을 사측에 제안했으며 ‘직고용 전환’을 전제로 교섭이 진행돼왔다.

결국 ‘근로자성 인정’이 노사 간 교섭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회사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소비자 불편이 장기화할 경우 대량 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서다. 

코웨이는 “넷마블에 인수된 후 업계에서 유일하게 CS닥터 노조원 1542명의 원천 직고용을 결정했으며 기본급 인상, 호봉제 도입 등 노조 측이 요구했던 대부분의 사항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 왔다”며 “회사는 코로나19와 렌털업계 경쟁 심화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 기존 합의했던 임금 협상안을 가결하고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회사는 파업에 따른 고객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고객 AS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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