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2년 전 전산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에 대해 제재를 확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80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5000만원보다 올라간 금액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처를 결정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도입하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개선작업을 거쳤지만 같은 해 9월 다시 장애가 생겨 고객들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을 겪었었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으로도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영업점 약 200곳의 직원 300여명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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