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점 5곳 최다 적발
세븐일레븐·커피베이 등도 행정처분 조치 후 재점검

(사진=이해선 기자)
(사진=이해선 기자)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명륜진사갈비, 설빙 등 유명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총 506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삼계탕 등 보양식 음식점,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7곳)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면적변경 미신고(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영업증 미보관, 가격표시위반 등 기타(5곳)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 총 1225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7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

또한 지난 7월 수도권의 유명 프랜차이즈(양념갈비) 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갈빗집 음식점 총 417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0곳) △비위생적 취급(18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보관기준 위반(3곳) △가격표시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등 기타(3곳)로 확인됐다.

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었지만 그중에는 △맥도날드 △맘스터치 △설빙 △세븐일레븐 △명륜진사갈비 △커피베이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 울산SK점, 맘스터치 대구 안지랑역점, 설빙 광주점, 커피베이 해남땅끝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으며, 세븐일레븐 조치원역점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명륜진사갈비는 총 다섯 곳의 지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산점과 양산 석산점은 보관기준 위반, 안산 성포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김해 구산점과 제주 노형점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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