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으면 연임 및 취업 제한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와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통보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이들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제재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취소와 핵심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지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월 24일 라임 사태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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