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애경 소속 직원 각 1명과 기업 관련자 수사요청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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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기업의 피해자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13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소속 직원 각 1명과 기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체 참사 대응과 피해자 소통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동향을 정탐하는 등 사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먼저 특조위는 애경산업 소속 직원이 피해자를 사칭, 단체 활동 관련 게시물을 열람한 행위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 5월께 피해단체인 ‘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 밴드 실명제 전환 과정에서 기업 직원의 활동 사실이 있다고 봤다.

SK케미칼 소속 직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 단체에서 활동한 내역이 파악됐다. 해당 직원이 지난 2018년께부터 제3자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특조위는 “SK케미칼 소속 직원이 가입해 활동한 피해자 온라인 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 밴드, 가습기살균제 4차 접수 판정 정보공유,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포럼 등 4개”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소속 직원들은 자신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해당 직원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두 기업 소속 직원 2명과 더불어 기업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증거인멸 또는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는 “SK케미칼은 올해 1월 소속 직원이 출석요구를 통보 받은 직후 그의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다”며 “해당 직원은 조사 전 SK케미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 온라인 모임에도 로그인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모임 접속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단말기를 조사관에게 제시했다”며 “애경산업 소속 직원은 온라인 모임에 가입한 뒤 관련 정보를 수집해 주간보고, 애경산업 임직원이 속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급자들에게 보고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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