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계열사 부당거래' 공정위 고발건 관련 압수수색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뉴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종로 소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소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확보에 나서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박삼구 전 회장과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관련 혐의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그룹 재건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320억원과 함께 박삼구 전 회장을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해 이 과정에서 ‘기대식 대란’까지 불러온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또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고,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지분이 41%에서 51%로 상승했고,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키도 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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