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될지 기대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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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적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되고 비밀유지계약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기업(수탁기업)에도 기술 탈취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된다면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사항이 세부화돼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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