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회사에서 퇴직임직원 출신 42명 사외이사 선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총수 2‧3세를 비롯해 퇴직임직원들의 사외이사 선임 행위가 지속돼 기업들의 이사회 독립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58개) 중 19개 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롯데, 한화, 지에스, 케이티, 두산, LS,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효성, 에이치디씨, 이랜드, DB, 태광, 삼천리, 다우키움, 애경)의 35개 회사에서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이 5년 이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모두 42명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수는 ‘다우키움’(6명), ‘롯데’(5명), ‘두산’(4명), ‘태광’(4명), ‘에이치디씨(HDC)’(3명), ‘DB(디비)’(3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42명 중 40명(95.2%)이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고,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42명 중 18명(42.9%)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14개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51개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계열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일가 1명 당 평균 2.1개의 이사직함을,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5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48개이며, 194명의 총수일가가 413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31개이며, 31명의 총수 본인이 108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총수를 제외한 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43개이며, 163명의 총수 제외 일가가 305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수 본인이 10개 이상의 계열사에서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부영’ (17개 계열사)과 ‘SM’(11개 계열사)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총수일가의 평균 이사 겸직 수(1인당)는 ‘아모레퍼시픽’(5.0개), ‘부영’ (4.6개), ‘SM’(4.4개), ‘한라’(3.5개), ‘한국타이어’(3.0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 2‧3세를 비롯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집중 등재되어 있는 한편,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로 계열사 퇴직임직원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 사유 조차 미기재한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이 99.9% 원안 가결되는 등 상장사의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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