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2대 주주 국민연금, 주주가치 훼손 우려 언급 '정관변경' 반대표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한항공의 2대 주주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변경이 가결됐다.

6일 대한항공은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 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이 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 7532만 466주 중 55.73%인 9772만 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경 예정된 2.5조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업결합신고 완료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1월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8.11%의 주식을 보유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회의를 갖고 대한항공 임시 주총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