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등 계열사 임원들에 100억 불법대출" 의혹 제기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삼성증권(016360, 대표 장석훈)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약 3주간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2020년 말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일정을 일부 조율해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앞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0월 국감에서는 삼성증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의혹과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금감원 검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이 주주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자사 고객에게 삼성물산 위임장을 받는데 PB(프라이빗 뱅커)들이 동원됐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 투자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데도 미리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고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일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라며 “최대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 계열사 임원들에게 무려 100억원을 넘게 대출해줬다”며 “삼성증권을 사실상 개인금고처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이번 검사는 종합검사인 만큼 금감원은 이외에도 삼성증권의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검사 인원을 10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대면 검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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