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감원 제재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해야"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는 DB손해보험(005830, 대표 김정남)의 부적절한 상표사용료 지급이 사업기회유용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0월 DB손해보험에 경영유의사항 10건과 개선사항 16건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제재안에는 ‘상표사용료 산정산식 등 불합리’ 문제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이 그룹상표 변경에 따라 2017년 11월 상호를 변경하고 신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부평가를 통해 산정산식을 정했지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DB손해보험은 DB그룹 계열사 중 대외인지도가 가장 높은 주력계열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신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신상표의 인지도가 향상되지만 사용요율 산정에서 감안하지 않았다. 또 광고 등을 통해 신상표의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를 광고선전비에 반영해 상표사용료 산정 시 일부만 차감함으로써 투입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외부평가에서 DB손해보험이 추정한 비용의 일부만을 평가법인별로 상이하게 반영하는 등 평가법인 간 평가방식의 일관성·논리성이 불분명하였음에도 DB손해보험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상표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신상표 사용으로 인해 초과수익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한 투자영업수익도 포함해 산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DB손해보험에 현재의 그룹상표 사용계약기간 종료 이후 상표사용료를 재산정할 때 그룹상표 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최대한 반영하고, 그룹상표 가치 산정방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는 기업집단 내에서 어느 한 회사가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DB손해보험이 지급한 상표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쳤다”며 “금감원이 이런 문제점을 확인한 이상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2019년 9월 DB손해보험 등 DB그룹 계열사들이 상표권을 ㈜DB가 출원·등록하도록 하고 2018년 11월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업기회유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경제개혁연대의 제보만으로는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검토 등을 거쳐 사건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DB그룹의 상표사용료 거래와 관련한 모니터를 통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의 DB손해보험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는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DB그룹의 상표 출원 및 부절절한 상표사용료 산정 전반에 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유용 해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사업기회유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더라도, DB그룹의 신상표 출원·등록 및 상표사용료 취득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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