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예정 한화자산운용 대주주 한화생명 '기관경고' 때문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화손해보험(000370, 대표 강성수)의 캐롯손해보험(대표 정영호) 매각 계획이 5개월 만에 무산됐다. 당초 캐롯손보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한화자산운용(대표 김용현)의 대주주인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탓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한화자산운용과 체결한 캐롯손보 주식처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20년 9월 한화손보는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캐롯손보 지분 68%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손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포함한 거래 종결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화자산운용이 캐롯손보를 인수하려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화생명의 중징계로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도 1년간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원 및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한화생명이 보유한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80억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이었다.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도 문제가 됐다. 한화생명은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1억원을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과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캐롯손보는 한화손보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 등이 합작 설립한 국내 최초 디지털 손보사로 지난 2019년 10월 출범했다. SK텔레콤과 알토스벤처스가 각각 지분 9%대를, 현대자동차가 4%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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