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고객들에게 과다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에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태료 288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원 2명에게도 주의 등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한카드는 지난 2015년 8월~2019년 11월 기간 중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지난 2016년 3월 연 34.9%에서 연 27.9%로, 2018년 2월 연 24%로 낮아졌다. 

또 신한카드는 거래가 끝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3월~2019년 4월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탈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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