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고의적 은닉은 없어...소명할 것"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하이트진로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와 계열사 주주나 임원으로 근무하는 친족을 숨겼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000080)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하이트진로에 병 상표 라벨·포장 상자 등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암·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 등 3개사는 아들·손자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연암·송정이 지정 자료 계열사 목록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기 전까지 계속 누락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 독립 경영 여건을 만든 뒤 계열사에 편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기도 했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사는 직원들도 박 회장의 친족 회사로 인지했을 정도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우컴바인의 경우 2016년부터 2년간 하이트진로 등 다른 계열사와 내부 거래 비중이 급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의 친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이트진로는 친족 7명을 지정자료제출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 내부거래 행태가 3개사와 관련된 7명 친족 자료도 누락하면서 외부감시에서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자료에서 누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4년 평암농산법인의 계열사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검토했고, 하이트진로홀딩스 역시 이 자료를 확인했다. 다만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누락 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편입 신고 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이러한 허위 지정 자료 제출에 관한 박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연암·송정이 계열사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고치지 않은 점,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또한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의 중대성 또한 높게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최장 16년의 누락 기간 동안, 미편입 계열사는 대기업 집단에서 빠져 사익 편취 금지 및 공시 의무 등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하게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라며 “또한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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