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OSB저축은행(대표 샤켓킷스맥스)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OSB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 8명에게는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견책 등으로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OSB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검사일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왔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전자상거래업)를 해선 안 된다.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이 법규상 영위할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 업무를 해왔음에도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 직속 팀에 대해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활동을 소홀히 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OSB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모집과 접수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대출 승인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이로 인해 대출모집인은 수백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면서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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