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에 대한 라임펀드 분조위를 열 예정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앞서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 248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된 바 있다. 

장씨는 라임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인 만큼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으로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온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는 다른 펀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 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분조위를 진행한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경우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이 많았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조667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사별 금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메리츠증권 949억원 △신영증권 890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KB증권 681억원 △BNK부산은행 527억원 △한국투자증권 483억원 △삼성증권 407억원 △키움증권 285억원 △BNK경남은행 276억원 △유안타증권 229억원 △NH투자증권 183억원 △미래에셋대우 90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한화투자증권 1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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