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추후 논의키로

(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에 투자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부의된 2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원금의 65%, 6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주요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오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자율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의 배상비율은 30~80%로 결정했다.

분조위 결정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들 은행과 함께 분조위에 올랐던 대신증권의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대신증권은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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