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이어 두번째
피해자들 "사적화해 방식으로 100% 보상해야"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디스커버리펀드에 이어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 라임펀드 피해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배상을 둔 판매사와 투자자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 대표사례자 정모씨는 분쟁조정안 최종 마감일이었던 지난 4일까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정씨는 “금감원이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산은행에만 유리한 결정을 내려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7월 13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손해배상을 결정하면서 정씨에 대한 배상비율을 61%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정씨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보통 위험등급(4등급)’, ‘중위험·중수익(안정적)’ 상품으로만 설명하고,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 D-1)의 위험성(초고위험)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또 정씨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전날인 11일 논평을 내고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속이고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등 부산은행의 사기적 판매 행위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39%의 투자자책임을 묻는 것은 분조위가 부산은행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부산은행은 난감한 입장이다. 투자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이 아닌 당사자 간 사적화해 방식으로 100% 보상을 원하고 있어, 향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정씨의 불수용으로 부산은행 다른 피해자들에게 적용할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은 무효 처리돼야 한다”며 “대표사례자 조차 수락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조정안도 없이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표사례인 투자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월 25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표사례 2건에 대해 각각 64%, 60% 배상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해당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표사례자가 이를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을 토대로 투자자들과의 개별합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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