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이후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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