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부산은행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주의 및 과태료 등으로 조치했다. 

이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제재 조치가 확정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부산은행이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인정받게 되면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그대로 확정됐다.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된 데는 부산은행 판매 라임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투자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배상을 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7월 13일 부산은행 라임펀드 손해배상을 결정하면서 대표사례자 정씨에 대한 배상비율을 61%로 결정했는데, 정씨는 분쟁조정안 최종 마감일이었던 지난 8월 4일까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부산은행은 이미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이 아닌 당사자 간 사적화해 방식으로 100% 보상을 원하고 있어 향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제재안을 살펴보면 부산은행은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다수의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

부산은행은 상품제안서에 펀드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라임펀드를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해서 기술하고, 해당 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됐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 판매 시 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부산은행 67개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9년 6월~7월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제안서에 기초해 펀드를 설명했다. 펀드에 대한 중요사항이 왜곡되거나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일부 직원은 펀드 상품에 대해 ‘원금을 부산은행에서 책임져요?’, ‘3.4% 주는 건 틀림없다?’고 물어보는 투자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으로 정보를 말하기도 했다. 

부산은행은 기관경고와 별도로 개선사항 4건 제재도 받았다. 자세히 보면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권유 고객수 관리체계 불합리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담당자 전산인자체계 불합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전협의 절차 미흡 △펀드 출시 사전 검토기준 운영체계 불합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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