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가 30일 올린 던킨도너츠 공장 내 비위생적인 모습 관련 사과문/사진= 던킨 홈페이지
비알코리아가 30일 올린 던킨도너츠 공장 내 비위생적인 모습 관련 사과문/사진= 던킨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과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식약처는 전날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불시 위생지도 점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올 여름 두 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식약처가 재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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