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메리츠증권(008560, 대표 최희문)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융투자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해 금융투자업자는 거시경제 변수 등을 감안한 부동산 PF 업무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은 이를 수행하지 않고 시공사 부도율, 담보가치 하락 2가지 요인만을 기준으로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메리츠증권은 신용공여 현황을 집계할 때 부동산 PF 시행사에 대한 직접대출 수십 건을 기업금융 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잘못 분류하는 등 내부통제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관련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관련 대출심사 시 회사가 수취하는 총 이자율이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부동산 대출 취급 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 이자율이 연 24% 및 각 이자 기간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은형)에는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부동산 PF 관련 대출현황 보고체계 개선 △투자한도 관리 철저 필요 △투자진행 현황에 대한 관리 철저 필요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4건을 통보했다. 

현대차증권(001500, 대표 최병철)에도 채무보증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3건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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