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토스뱅크(대표 홍민택)가 연초 신규 대출 판매를 재개하면서 ‘꼼수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의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일이 1월 3일부터라는 점을 이용해 1월 1~2일 주말 동안 연봉 이상 한도로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1월 1~2일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가 반복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직전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의 규제 공백을 노리고 꼼수 영업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공문이 통상 영업일 기준으로 나온다는 틈새를 이용해 주말 동안 과도한 영업에 나섰다는 것. 다른 은행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새어나오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규제 적용일은 1월 3일부터였기 때문에 토스뱅크의 이 같은 영업은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토스뱅크는 대출한도 조회 직전 ‘1월 3일부터 대출한도가 줄고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며 DSR 규제 강화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출범 9일 만에 대출 판매를 중단한 토스뱅크 입장에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영업 개시 9일 만에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한도 5000억원을 다 소진해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