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28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연합회가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C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인 조치'라고 포장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사간의 문제임에 불구하고 택배노조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에 유감을 표했다.

대리점연합은 "당사자를 통한 요구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 대리점연합과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택배노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보며 지난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와 공대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끝났음에도 지나친 개입을 보이고 있고, 일부 시민 단체가 모여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을 테이블에 앉혀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리점연합은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해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불법 점거했다. 이후 지난 21일에는 3층에서 철수하고, 이날 본사 건물 점거 농성을 전면 해제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사태를 끝내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해달라는 민주당 요청에 화답해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면서도 "파업 대오는 여전히 건재하다"며 "다시금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화가 열려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