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여개 현장 협력업체 대상 약 830억원 조기 지급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동부건설(005960, 대표 허상희)은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 총 80여개 현장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약 830억원을 지급 예정일보다 최대 10여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명절마다 기성대금을 앞서 집행하고 있다. 또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주 및 자재대금, 노무비 등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 중이다.

동부건설의 이 같은 활동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일환이다. 현재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관리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한 해 공사 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협력사를 우수협력사로 선정하고 상호협력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사 역량 확대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방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활동을 수행 중이다.

협력사 권익 증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1억 5000만원을 출연, 상생협력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력사 입찰기회 마련 확대, 하도급 계약 시 인지세 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 재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호협력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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