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전분기比 103%포인트↓
DB생명 150.2%로 권고치 턱걸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RBC비율은 218.8%로 전분기 말 대비 9.4%포인트 올랐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수준은 150% 이상이다.

RBC비율이 개선된 데는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시가평가 보험부채)의 40%를 매도가능채권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영향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의 채권평가손실이 확대되자 RBC비율 완충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채권평가손실 등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3조4000억원 줄었음에도 LAT 잉여액이 33조3000억원 늘어 가용자본이 전분기 말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처브라이프가 145.7%를 기록해 유일하게 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돌았다. 이는 전분기 대비 42.2%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DB생명의 경우 150.2%로 권고치를 간신히 턱걸이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74.2%)을 제외하고 한화손해보험이 135.9%로 가장 낮았다. 특히 캐롯손해보험은 전분기보다 103%포인트 이상 급락한 149.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RBC비율은 규제비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상승 지속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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