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도 양양 현장사고 인재 결론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서 5m 깊이 싱크홀 (사진=연합뉴스)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5m 깊이 싱크홀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까뮤이앤씨(013700, 대표 손병재, 이은규)가 강원도 양양군 '그랑베이 낙산'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토목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까뮤이앤씨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3개월이다. 당초 영업정지 기간은 4개월이었으나 처분과정에서 1개월 감경됐다.

까뮤이엔씨가 위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공공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까뮤이앤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 절반가량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3개월간 조사 끝에 시공사인 까뮤이앤씨와 남영엔지니어링이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이 많은 현장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공사가 시공불량을 인지하고도 부분적 보강만 하며 땜질식 대처로 지반이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결론냈다.

이번 영업정지 결정으로 까뮤이앤씨의 추가 수주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4월 2일까지 주요 고객사인 대형 건설사가 발주하는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영업정지 금액은 최근 매출 총액 대비 86.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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