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3사 대상 소송 4건 모두 합의 종결

CJ제일제당 CI(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CI(사진=CJ제일제당)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일본 식품회사인 아지노모토가 CJ제일제당(097950) 등 CJ그룹 계열사 3사 상대로 제기한 글루탐산소듐염(MSG) 특허 침해 소송 4건이 화해금 지급으로 모두 종결됐다고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CJ가 특허 일부 침해를 인정해 아지노모토 측에 화해금 40억엔(약 390억원)을 지불한다는 게 골자다. 

27일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지노모토는 2016년 CJ제일제당 등 CJ그룹 계열사 3사를 상대로 자사의 조미료에 쓰이는 MSG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과 미국, 독일 법원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된 3건의 소송은 작년 3월, 5월, 11월에 각각 합의금 지불 방식으로 화해가 성립됐다. 이후 이번에 독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아지노모토가 최근 CJ로부터 화해금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니혼게이자이는 "화해금 총액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4건에서 총액 40억엔(약 400억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아지노모토가 제조하는 같은 이름의 자사 조미료 제품의 제조 방식을 CJ제일제당이 베꼈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 독일 법원은 1심에서 아지노모토가 보유한 MSG 제조기술을 CJ제일제당이 무단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CJ가 MSG를 정제한 이후 비료용으로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유전자 염기 서열을 조사한 결과 아지노모토가 제조할 때 사용한 미생물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CJ제일제당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으나, 최근 2심을 앞둔 상황에서 아지노모토 측과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이에 따라 CJ와 아지노모토간의 특허 침해 소송 4건은 모두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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