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도 적발돼
과징금 4억9700만원 등 제재

(사진=DB손해보험 제공)
(사진=DB손해보험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DB손해보험(005830, 대표 김정남·정종표)이 고객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DB손보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등 제재를 내렸다. 

먼저 DB손보는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좌‧우 양쪽 눈을 각각 수술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DB손보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피보험자의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286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사는 직・간접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DB손보는 지난 2017년 11월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 상표 옥외 사인물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아닌 자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DB손보에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통제 위반 △책임준비금 지급 업무 부적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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