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한 명당 4000만원…"인상 금액 지나치게 많다"

서희건설 공사 재개 촉구 집회 (사진=연합뉴스)
서희건설 공사 재개 촉구 집회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서희건설(035890, 각자대표 김팔수·김원철)이 경북 포항 흥해 서희스타힐스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주택조합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 3월 6일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캐슬'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이틀 뒤인 8일 조합 측에 공문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흥해서희스타힐스 더캐슬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약 80%로 알려졌다.

서희건설은 공사 도중 설계변경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아파트 사업 주체인 흥해남옥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공사비 150억원 증액을 요구해왔다.

서희건설은 최소 126억원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공표했고, 492명으로 구성된 조합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로 인해 포항시가 서희건설과 조합 측과의 중재를 위해 3~4회 자리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이 합의가 안되자 서희건설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과 일반분양자들은 지난 7일 포항시청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서희건설이 문서 한 장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계약서를 위반한 일방적인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은 서희건설의 갑질행위를 보고만 있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서희건설 측에서 요구한대로 공사비를 인상해 준다면 조합원 한 명당 4000만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일반분양 세대보다 최소 3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다"며 "포항시민들이 대부분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항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이번 포항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캐슬의 공사중단 결정은 조합의 주장처럼 당사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희건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포항남옥조합에 총 13회의 설계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변경 협의 최종 통보 후에도 공사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수회 공문을 발송하고 조합을 방문해 협의하려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및 화물연대파업 등으로 인해 급격한 원자재가 상승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도급계약 조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합 측에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무응답 혹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수차에 걸친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돼 유감"이라며 "당사는 해당 조합과 조합원님들을 설득하고, 원만히 협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시장을 공략해온 서희건설은 원자재 쇼크와 인플레이션으로 '광양 세미존 서희스타힐스 덕례지역주택조합'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등에서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2곳은 공사중단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해남옥지역주택조합에서 건설 중인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캐슬(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남옥지구 B1블럭)은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59㎡·74㎡·84㎡형 총 956가구(조합원 492가구, 일반분양 464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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