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도 적발돼

(사진=DB손해보험 제공)
(사진=DB손해보험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DB손해보험(005830, 대표 정종표)에 내려진 제재가 확정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DB손보에 과태료 3000만원 및 과징금 4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11~12월 실시한 DB손보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중징계와 과태료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DB손보는 지난 2017년 그룹의 상표 변경으로 회사가 소유한 3개 사옥 외부에 설치돼 있던 간판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교체해야 하는 간판 비용 56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DB손보는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했다. 

또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29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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