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12명 불구속 기소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2조 3000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한샘, 에넥스 등 가구 업체 8곳의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한샘 등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0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빌트인가구 입찰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각 가구사별로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대표이사급 최고의사 결정권자를 규명해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각 가구사별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을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담합으로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인 아파트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빌트인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라며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했다.
또 "본건 담합은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그동안 빌트인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해오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