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휴젤 소송 조기종료 요청 기각
내년 10월 최종 판결 예정

(왼쪽부터) 메디톡스 본사 전경, 휴젤 거두공장. 사진=각 사
(왼쪽부터) 메디톡스 본사 전경, 휴젤 거두공장. 사진=각 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균주 출처와 제조공정 도용 여부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의 미국 소송이 본격화 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휴젤이 요청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소송 조기 종료를 기각하고, 최종 판결일을 내년 10월로 결정했다. 

앞서 휴젤은 ITC에 제출할 서류 반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지연으로 ITC 소송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소송 조기 종료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국가의 관리를 받아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ITC는 메디톡스와 휴젤 간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내용은 소송 조기 종료를 요청한 휴젤의 제안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자료 2건을 ITC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하면서, ITC가 소송 조기 종료 요청을 거절하는 결정에 힘을 보탰다. 이와 더불어 ITC 재판부는 예비판결은 내년 6월, 최종 판결은 같은해 10월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을 ITC에 제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휴젤은 "근거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반박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스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그럼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여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렇듯 양 측은 각자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ITC 소송에 따라 국내에서도 소송전이 이뤄질 수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대웅제약으로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ITC에 제기해 2021년 승소했다. 다만 국내에선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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