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평가 결과

2023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사진=국토부 자료 캡쳐)
2023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사진=국토부 자료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올해 대형 건설사 가운데 하도급업체와 상호 협력이 가장 부진한 기업으로 서희건설(035890, 각자대표 김팔수·김원철)이 꼽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건설사인 원청 건설사가 하도급 및 협력 업체와의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평가 제도다.

평가항목은 △공동도급 실적(10점) △하도급 실적(10점) △협력업자 육성(52점) △신인도(18점) △기타 가점(19점) 등으로 구성한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액수 및 시기의 적정성 시기 등을 평가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이 600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사군과 나머지 중소 건설사군으로 나눈 다. 점수가 낮을수록 건설사가 하도급 및 협력 업체들과 상생하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토부는 올해 대기업 54곳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계룡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 총 23개사다.

서희건설은 대형건설사 중 유일하게 60점대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서희건설은 지난 2021년, 2022년 평가에서는 각각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서희건설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하도급업체와 분쟁이 잦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사례로 지난 2022년 10월 하도급업체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서희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A사는 서희건설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등 총 28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은 추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는 공공건설이 아닌 지역주택사업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는 서희건설에게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평가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서희건설 올해 1분기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0억 줄어든 311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억원 줄은 4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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