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2개사도 1심서 승소···내달 2심 선고 앞둬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김포 장릉 인근에서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지난 18일 대방건설(원고)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피고)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방건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는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 3곳에 2021년 7월에 최초 공사중지 명령을, 그리고 2021년 9월 6일에 두 번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처음 공사중지 명령은 상대방의 직권으로 취소됐고, 대방건설은 두 번째 명령에 대한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같은해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일부 철거 권고에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명령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이날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김포 장릉뿐 아니라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능침에서의 조산 조망이 고층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다"며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방건설은 1심 판결 한 달 후 검단 디에트르더힐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했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역시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문화재청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왕릉이다. 사적 202호이자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계양산까지 일직 선상에 있는 경관을 자랑하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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