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두번째 승소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됐다. 건설사 측의 두 번째 승소 확정 사례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 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대광이앤씨, 대광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사들은 인천도시공사가 현상 변경 허가를 내줬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개 건설사 모두 1·2심에서 승소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약 2년 반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가 궁능유적 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설사 측 손을 들어주며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가 나왔다.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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