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회장이 24일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박 회장을 금품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박 회장 기소에 대해 “조금의 경영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회와 일선 금고에서 관계 법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 등과 새마을금고의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향후 실질적인 감독 기능 강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등 정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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