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카드사 자체 점검 지시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롯데카드(대표 조좌진)에서 105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진행, 지난 7월 4일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해당 업체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계약에 따라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에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4회에 걸쳐 지급한 금액은 총 105억원이다. 

롯데카드 직원 2명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자체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한 뒤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 카드사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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