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우미건설 2파전
오는 10월14일 시공사 선정

기호 2번 두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진=주민 제공)
기호 2번 두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진=주민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서 우미건설과 두산건설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산건설의 입찰제안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퇴계원2구역 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하고 두산건설과 우미건설 응찰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4일 총회를 열고 주민 투표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1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다. 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는 단순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번 2차 입찰 마감 직후 공개된 두산건설의 사업참여제안서가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산건설은 자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시 '사업촉진비'로 100억원, 세대당 약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사비 편법 대여라고 지적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위 법령인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기됐다.

이외에도 두산건설은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입주시 100%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곳은 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는 단순 도급공사를 하는 구조라서 두산건설이 제안한 것들이 사업방식에 맞지도 않고 분담금 비율을 정하는 것 등 시행사 역할에 대한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7월 31일 1차 입찰 마감때도 제출했던 사업제안서를 돌연 회수해 결국 우미건설 단독 참여하면서 유찰되게끔 한 소동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우미건설이 먼저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기호 1번을 부여받았는데, 기호 2번을 받은 두산건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제안서를 거둬갔다. 입찰 성립 후 입찰서 개봉 직전 제안서를 회수하고 철수한 사례는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쉽지 않은 가운데 두산건설이 경쟁사보다 자사 부채비율 때문에 철수했다고 보기도 한다. 두산건설 부채비율은 400%넘고 우미건설은 10%대다.

한편 두산건설이 이 같이 최근 정비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신규 수주 시 도급액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두산건설을 인수한 큐캐피탈파트너스(사모펀드 운용사)가 두산건설 외연 확장을 위해 신규 수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구역면적 1만9383㎡에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4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프로젝트로, 예상공사비는 약 960억원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