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14명 대규모 가담···실적 압박 원인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의 ‘고객 증권계좌 불법개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번 사고로 대구은행이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1662건의 고객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한 뒤, 해당 사본을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등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직원들은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고, 예금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배경은 실적 압박에 있었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실적에 확대 반영한 바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대구은행이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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